간접강제의 보충성

1. 간접강제의 보충성

간접강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다. 민사집행법 261조 1항에서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2가지이다. 그리고 간접강제마저 허용되지 아니하는

채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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